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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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화도면)
- 작성일
- 2021년 6월 8일(Tue) 10:22:41
- 조회수
- 151
- 읍·면
- 화도면
“「석면안전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 대책
수립을 위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추진되어 조사단이
건축물 등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개 요
○ 조사기간 : 2021. 6. ~ 2021. 10.
○ 조사기관 :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 조사대상 : 강화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포함(군사시설 및 미등재 공장 제외)
○ 조사내용 : 건축물 실제용도, 건축물 사용 여부, 미등재 건축물 건축
면적,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및 덧씌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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