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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6월 8일(Tue) 10:24:17
조회수
73
읍·면
화도면
□ 공시지가 열람
1. 공 시 일 : 2021. 5. 31.
2. 대상토지 : 245,295필지(2021.1.1. 기준)
3. 공시내용 : 토지소재지, 지목, 지번별 가격(원/㎡)등
4. 가격 열람 방법
- 방문 및 전화(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면사무소 민원실)
- 인터넷(http://kras.incheon.go.kr/land_info) ⇒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공부 발급
 
□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1. 5. 31. ~ 6. 30.
2.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신청장소 : 군청 및 화도면사무소 민원실
4.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처리방법 : 행정조사 → 감정평가사의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통지(기각 또는 조정)
6. 문 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32-9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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