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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 안내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1년 6월 15일(Tue) 11:26:34
조회수
97
읍·면
삼산면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수급자
2. 5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여도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종합적 검토 및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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