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시범 적용 알림
|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⑤ 돌잔치 전문점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 금지 * 소규모 돌찬치의 경우 16인까지 가족모임(최대 4촌 이내)에 한해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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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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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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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룹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
| 2그룹 | 노래연습장 | ▸24시 이후 운영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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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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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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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 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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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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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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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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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식·시음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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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개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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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 교통시설 이용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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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관람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50% 이내로 관중 입장(실내는 30% 이내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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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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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전면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2/3 이상, 초등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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