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구비서류 :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