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민원인이 직접 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서로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은 도장을 만들어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등록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리인에게는 발급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될 위험이 낮습니다.
■ 발급방법 및 절차
-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 방문
(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 서명입력기에 서명(제3자가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필요한 제출처에 제출
대리발급 NO! 본인만 YES!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