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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1년 7월 10일(Sat) 15:14:53
조회수
120
읍·면
삼산면
▢ 협조사항
❍ 학대징후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112) 또는 면사무소로 신고
※ 아동학대의 징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신체적 손상
(긁히거나 찢긴 상처 또는 화상등)
- 냄새가 나는 등 위생상태 불량
- 신체발달 저하
- 아동의 성병 감염
- 입천장의 손상 및 인두임질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착용
 
 
- 어른과의 접촉회피
-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 잦은 결석
- 공격적이거나 또는 너무 위축된 행동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언어장애
- 섭식장애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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