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안내>
○ 신고접수
- ☎112 : 365일,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 032-933-1391 (010-6595-1391)
- 모바일 앱 아이지킴이콜 112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 아동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또는 학교 이름
- 학대행위자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 신고자 :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간과하기 쉬운 아동학대 의심사례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아동 학대관련 그것이 알고싶다 카드뉴스를 첨부하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