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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7월 22일(Thu) 11:13:34
조회수
138
읍·면
화도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 납부 기간: 2021. 7. 16. ~ 8. 2.
□ 납부 방법
❍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 통장(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
❍ 인터넷납부
-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ARS(☎1599-7200,1661-7200) 납부
❍ 지방세 자동납부
- 대상 :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 계좌납부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또는 강화군청 재무과 방문 신청
□ 문 의 :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 032)930-3042
□ 2021년 재산세[주택분] 7월 일괄부과 세액 안내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단, 2020년부터 7월 일괄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본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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