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비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 - 소각용, 음식물, 매립용 쓰레기를 각 종량제 봉투에 맞게 담아 배출 ※ 소각용 봉투에서 음식물이 다량 포함되어 고양이, 새 등에 의해 소각용 봉투 훼손 - 재활용품은 비닐봉투, 재활용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 플라스틱 : 음식물을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 · 캔 : 내용물을 배우고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 · 병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배우고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 ※ 동네마당에 분리배출시 비닐봉지에 넣지 않고 동네마당에 쏟아버리는 경우가 발생, 면사무소 방문시 재활용 전용봉투 무상 배부 -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제68조(과태료)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