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층에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복지사각지대로 판정된 일반저소득 가구
사업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가구당 31만원)
* 단, 신청 후 에너지효율개선 수리팀의 적합여부 검토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