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서명은 발급 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 제출 및 본인확인 뒤 서명 후 발급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정부24(
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서도면사무소 032-930-452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