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면 불법 소각 근절 대안 홍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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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화도면)
- 작성일
- 2021년 10월 8일(Fri) 15:08:21
- 조회수
- 122
- 읍·면
- 화도면
-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증가(산림보호법 제53조 징역 및 벌금 부과) 및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폐기물 불법 소각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1호와 관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소각 : 과태료 50만원 부과
- 농업 부산물은 종량제 봉투에 맞게 담아 배출
※ 농촌 폐비닐, 폐농약용기(농약 표시 플라스틱병, 봉지류) 등은 영농폐기물 수거 품목으로
흙먼지 제거 후 동네마당, 마을 배출지에 배출가능
- 잔가지 파쇄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농기계은행)에서 잔가지 파쇄기의
임대를 제공중, 마을단위 요청시 무료
※ 면사무소를 통해 요청
- 농업부산물의 퇴비화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미생물 수령 시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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