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소유권 확보 및 유골 이전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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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면(하점면)
- 작성일
- 2021년 10월 26일(Tue) 17:38:54
- 조회수
- 131
- 읍·면
- 하점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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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설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유권 확보 조치 및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골의 안전한 관리 및 이전을 위하여 연고자 통보 및 공고 절차 이행에 따른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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