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관련 알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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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면(양도면)
- 작성일
- 2021년 10월 27일(Wed) 20:19:39
- 조회수
- 192
- 읍·면
- 양도면
-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소각행위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농업 부산물(고추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맞게 담아 배출
※ 농촌 폐비닐은 무상 수거 대상으로 먼지 등을 제거 후 마을 배출지에 배출
- 잔가지 파쇄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농기계은행)에서 잔가지 파쇄기 대여 (마을단위 요청시 무료)
- 농업부산물의 퇴비화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미생물 수령 시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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