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작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단위 : 원)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단,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자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암환자 제외)
○ 재산기준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자동차기준
(승 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단, 100%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생계급여)·인천형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정액지원) / 매월 30일 가구단위 지급
| (단위 : 원)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지원액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