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면, 거동불편 취약계층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감면 대상자 신청 대행 서비스 개시
양도면은 다가오는 6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현재까지 알지 못해 할인 받지 못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감면 서비스를 일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우선 순위 26명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324명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 안내를 통해 감면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가구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는‘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감면 혜택 복지대상자를 연중 발굴하여 요금 감면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