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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내가면(내가면)
작성일
2022년 5월 17일(Tue) 10:22:26
조회수
229
읍·면
내가면
첨부파일

2022년_복지보조금_집중신고기간


가. 기 간 : 2022. 5. 16. ~ 8. 16.(3개월)
  < 5대 중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 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나.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다.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라. 신고방법
1)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2)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3) 팩 스 : 044-200-7972
마.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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