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여름철 방문객 증가로 인한 방역사각지대의 소상 공인·자영업자의 자가 방역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강화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나. 사업기간 : 2022. 5. 25.(수) ~ 연중
다. 대여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읍·면 사무소
라. 대여물품 : 비대면 체온계, 방역소독기(소독약 포함)
마. 대여기간 : 1업체 1회 최대 2일(소독기) / 15일(체온계) ※ 휴일포함
- 후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추가연장 희망 시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물품 이상유무 확인 후 재신청 가능
바. 반 납 : 대여기한 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반납
※ 기한 내 미반납자는 차후 대여 제한의 불이익 발생
사. 제출서류
| 제 출 서 류 |
취 급 기 관 |
❖ 방역장비 대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읍‧면사무소 비치
홈페이지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 ❖ 사업자등록증록증(사본) 1부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아. 신청문의 :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내가면사무소(☎ 032-930-4268)
붙임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