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사업(보비스(BVIS)) 안내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 대상자 맞춤형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합니다. |
|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 보훈섬김이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전문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는 보훈대상자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 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보호서비스 지원 |
| 치매·중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평소 가족들로부터 수발이 어려워 인근 복지시설에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
| ○ 여가선용활동 지원 |
| 건강한 노인세대의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단위 상이군경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
| ○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
|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각 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37개의 이동보훈복지팀이 전국 125여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업무 상담·접수처리 및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 근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