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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사업(보비스(BVIS)) 안내

작성자
내가면(내가면)
작성일
2022년 8월 10일(Wed) 16:49:08
조회수
267
읍·면
내가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사업내용
○ 대상자 맞춤형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보훈섬김이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전문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는 보훈대상자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보호서비스 지원
치매·중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평소 가족들로부터 수발이 어려워 인근 복지시설에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 여가선용활동 지원
건강한 노인세대의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단위 상이군경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각 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37개의 이동보훈복지팀이 전국 125여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업무 상담·접수처리 및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 근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박현정 (032-588-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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