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홍보 공익광고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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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길상면)
- 작성일
- 2022년 8월 17일(Wed) 10:59:02
- 조회수
- 166
- 읍·면
- 길상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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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 : 112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정보 전달
* 『아이지킴이콜 112』 스마트폰 앱 신고도 가능
*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를 위해 붙임의 공익광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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