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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2월 중 정례회의 실시 및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3년 2월 9일(Thu) 15:32:28
조회수
175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주민자치위원회_회의사진(2

주민자치위원회_회의사진(2


삼산면(면장 차관문)에서는 지난 9일 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정례회의에서는 삼산면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새롭게 선출된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은 봉사활동분과장 1명, 위원 5명으로 총 6명이 새롭게 선출 되었으며, 2023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 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2023년도 주민자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간 추진한 각종 군정 추진시책 홍보와 삼산면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 삼산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영란 위원장은 “신규 위촉된 위원님과 함께 2023년도에도 삼산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내 자원봉사활동 또한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관문 면장은 “새롭게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께 모두 축하드리며, 2023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삼산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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