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서로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과 달리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될 위험이 낮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 방문(대리발급 불가)
-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제3자가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 확인서 발급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