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길상면사무소는 9. 6. ~ 9. 8. 오전 10시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인 준수사항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길상면사무소는 대면 교육을 실시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안내한다.
교육대상자는 길상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이며,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농업인은 하루를 선택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명형숙 길상면장은 “찾아가는 농업행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을 비롯 신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직불제를 적극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