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면 ‘기본형공익직불사업·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이장교육’ 실시
강화군 불은면(면장 윤승구)은 지난 10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시행에 따른 신청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관내 12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사업 이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농업인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공익직불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공익직불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130만원/농가)을 지급한다.
사전검증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은 스마트폰이나 ARS(1334)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면적이 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농업e지)을 병행한다.
아울러,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성토 등 농지개량행위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여 당부했다.
농지 생산선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 행위로 절성토를 할 경우, 1m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허가(우량농지 조성목적)를 득해야 하며 1m 이하는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농지필지 면적 1,000㎡이하 또는 높이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승구 불은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시 이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와 관련해 “강화군에서 운영중인 농지불법감시단이 상시 예찰중에 있으며, 적발시 불이익 없도록 반드시 사전신고절차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