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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공고

작성자
면사무소/불은면(-)
작성일
2013년 3월 26일(Tue) 16:44:13
조회수
432
읍·면
불은면
첨부파일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7항 및 제20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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