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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천시 안전행정국과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작성자
면사무소/삼산면(-)
작성일
2013년 11월 21일(Thu) 18:17:35
조회수
483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자매결연협약체결1

자매결연협약식_2

보문사환경정비

보문사환경정비2


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국현)는 지난 21일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 안전행정국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안전행정국(국장 오병집)은 삼산면사무소에서 이선우 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상호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삼산면의 관광 명소인 보문사 일대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환경정비활동을 함께하였으며, 안전행정국에서는 고구마 32박스(320kg) 및 석모도 섬쌀 19포대(190kg)를 구입하였다.

 

인천시 안전행정국 오병집 국장은 “이번 자매결연이 일회성이 아닌 모범적이고 충실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공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삼산면주민자치위원회 한국현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에서 직접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이렇게 보문사 일원 환경정비활동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삼산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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