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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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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2019.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8.21. 중개가이드라인 고시
        주요내용 : 중개사 등록번호 기개, 중개물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센터 위탁 운영 등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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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여드릴 시간이없어서 부동산에 일임해놓았습니다. 현재 비어있는상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번호로 연락주세요. 댓글확인이 어려우니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세요. 부동산 연락처보내드릴께요. 언제든 연락하시고 가시면 볼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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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주소팀
  • 전화번호 :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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