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9.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8.21. 중개가이드라인 고시 주요내용 : 중개사 등록번호 기개, 중개물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센터 위탁 운영 등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빌리지복층매매합니다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5년 9월 20일
조회수
141
거래분류
개인직거래
휴대전화
010-3153-5458
이메일
goddl1126@nate.com
주소
강화읍
O 용정빌리지 4층 복층구조
방 4 욕실 2
매매가 : 2억3천만원(가격협의)
* 엘레베이터 있습니다
* 기본층 방3 욕실2
* 복층 리모텔링 함 (방2 거실1)
*넓은개인테라스
* 음식물쓰레기 설치됨
* 복층도 도시가스 연결됨 (방 마다 온도 조절가능)
* 현관에서 전면등 소등가능 합니다
* 세대별 무인 택배함 있음
* 입구 CCTV, 공동현관 비번 누루고 출입
* 네 개동으로 빌라구성 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차 2대 (지정석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