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9.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8.21. 중개가이드라인 고시 주요내용 : 중개사 등록번호 기개, 중개물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센터 위탁 운영 등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세
작성자
조*희
작성일
2025년 9월 23일
조회수
234
거래분류
개인직거래
휴대전화
010-3456-8703
이메일
cho631112@abc01034568703
주소
선원면
중앙로 냉정리
주택 전세 9000만원
땅이 넓어서 맘껏 농사짓기좋습니다
지하수도 있어요 농사용 전기도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및 화목 보일러
하우스도 있음
방3 화장실2
넓은 주방ㆍ거실 ㆍ화장실
읍과 가까워요
찬우물 삼거리 근처
관심있는분 문의 바랍니다
0103456 8703
이사는 11월 이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