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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748호, 2024. 12. 11. 일부개정]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PC 양도

  • 작성자
    이*철
    작성일
    2026년 3월 11일
    조회수
    107
  • 거래분류
    개인직거래
    휴대전화
    010-5873-1042
  • 이메일
    dlwhdqkf @Gmail.com
    주소
    강화읍
상호명
강화PC
##### 보증금 천만원 월세65만원 #####

다른 사업으로 인해 강화PC 를 양도합니다.
PC 는 6대. 냉온풍기(필터청소 해야함) 정수기. 음료냉장고.등등. 그리고 쉴수있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것보다 기존에 있던 PC방을 양도 함으로서 금액적 부분이 절감될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입니다. 그외 시설비는 100만원만 받고 양도해주는 조건입니다.010 5873 1042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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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부동산주소팀
  • 전화번호 :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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