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치 : 강화읍 용정리
층수 : 2층/ 총층 3층
면 적 : 30제곱 / 약 10평 내외
구 조 : 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베란다
관리비 : 3만원 (수도세, 와아파이 포함)
임대조건 : 500/38 (관리비 포함
입주가능 시기 : 계약후 1주일 이내
사용승인 : 2011년식
동남향으로 볓이 잘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