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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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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748호, 2024. 12. 11. 일부개정]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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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 온수리 수아비스 102동 301호매매
직접보여드릴 시간이없어서 부동산에 일임해놓았습니다. 현재 비어있는상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번호로 연락주세요. 댓글확인이 어려우니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세요. 부동산 연락처보내드릴께요. 언제든 연락하시고 가시면 볼수있어요. 윌세.전세 문의는 많이오는데 사정상 매매만합니다. 투자목적으로도 괜찮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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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주소팀
  • 전화번호 :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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