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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748호, 2024. 12. 11. 일부개정]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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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곳리 단독주택 전세

  • 작성자
    한*울
    작성일
    2026년 5월 10일
    조회수
    195
  • 거래분류
    개인직거래
  • 주소
    강화읍
그랑드빌 아파트밑 단독주택 전세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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