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매물 정보 ,
1.소재지 : 강화읍 국화리 00
2.면적: 전용 면적 59.6㎡
3.가 격 : 45000만원
4.중개 대상물 종류: 단독 주택
5.거래 형태: 매매
6.총 층 수: 2층 주택 .
7.입주 가능일: 계약시
8.방 개수: 3 화장실 , 개수 : 4개
9.사용 승인일: 2025년 9월
10.주차 대 수:2대
11.관리비: 0원
12.방향: 북 향(거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