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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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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748호, 2024. 12. 11. 일부개정]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선원면 농막 및 버섯재배사 하우스 설치된 농지

  • 작성자
    조*희
    작성일
    2026년 6월 15일
    조회수
    2
  • 거래분류
    중개업소
    전화번호
    032-932-8895
    휴대전화
    010-3779-6270
  • 이메일
    cjl6277@hanmail.net
    주소
    강화읍 강화대로 320(강화병원버스정류장앞)
  • 첨부파일
    jpg 20260529_105247.jpg
    jpg 20260529_104328.jpg
    jpg 20260529_104526.jpg
상호명
인하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등록번호
28710-2018-00004
대표자
조준희

20260529_105247.jpg 이미지

20260529_104328.jpg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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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면 연리 농지
=강화대교에서 7분대 거리 토지
=해안도로 근거리 농지
=수로에 접한 농지
=해안도로 2차선에서 약1,500m위치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지목 : 답
=현황지목 : 답/전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약660㎡(약200평)은 복토하여 전으로 사용
=농막설치:약 20㎡(약6평).화장실 정화조는 중수도 방식(특허이용)
=버섯재배사 설치 :약66㎡,하우스,콘크리트 바닥
=하우스로 간이 음악실 설치하여 음악농원으로 사용중
=답으로 사용중인 쪽에 넓은 수로가 있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 넓은 꽃밭 정원으로 사용중
=상수도 설치
=면적 : 3,220㎡(974평)
=3.3㎡당 단가(평당가) :22만원
※.공시지가:29,000원/㎡
=총 매매가 :21,430만원
=주말농장,귀농,버섯재배사 하실분,채류형 쉼터.투자목적

강화읍 강화대로 320 (강화병원입구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인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조준희
032) 932-8895,010=377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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