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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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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748호, 2024. 12. 11. 일부개정]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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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 사거리 옛날손짜장 건물 1층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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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 사거리 손짜장 1층 임대합니다.
마그네사거리 코너 1층 무권리 상가 (보 1,000/월 45만)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덕진로 329 (마그네 사거리 코너 1층)
해당층/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전용면적 총 42㎡ (약 12.7평) / 2칸 구조
임대조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5만 원
권리금: 없음 (0원)
특이사항: 2칸 각각 임대 또는 전부 통임대 모두 가능
사거리 코너 핵심 입지: 차량 이동 및 가시성이 매우 뛰어난 마그네 사거리 코너 건물 1층입니다. (손짜장 건물1층 편의점 자리)
무권리금 초기 비용 절감: 권리금이 전혀 없어 신규 창업 및 영업장 이전 시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맞춤형 임대 가능: 총 2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공간에 따라 각각 소형 점포로 임대하시거나 전부 합쳐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업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 카페, 소형 음료/디저트 매장, 배달 전문점, 사무실, 공방, 소매점, 창고 겸 매장 등 다양한 업종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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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부동산주소팀
  • 전화번호 :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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