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
- 송해면 (☏ 032-930-4493)
- 작성일
- 2021년 10월 21일(Thu) 10:55:13
- 조회수
- 531
- 읍·면
- 송해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인천광역시 시민
○ 소득재산기준
- 소득: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별도(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가구 제외)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판정: 있음 / 없음
- 부양비 부과제도 미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미적용
- 정부의 부양의무자 폐지사항 연계적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50%)
- 해산급여: 700천원
- 장제급여: 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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