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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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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맙시다

작성자
선원면 (☏ 032-930-4219)
작성일
2022년 6월 28일(Tue) 16:31:31
조회수
214
읍·면
분양광고, 음식점 광고, 차량판매, 대출광고 등 현수막을 가로수나 전봇대, 기타 펜스 등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즉시철거 대상입니다.
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 [강화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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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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