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면 광고물 게시 안내
- 작성자
- 선원면 (☏ 032-930-4219)
- 작성일
- 2022년 9월 16일(Fri) 10:38:25
- 조회수
- 458
- 읍·면
- 선원면
< 선원면 광고물 게시 안내 >
○ 현수막 : 강화군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홈페이지에 신청
○ 그 외 가로수, 전신주, 펜스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 족자, 전단지 등
개인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서 즉시 철거의 대상입니다.
○ 지주형, 벽명, 돌출 간판 등은 면사무소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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