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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면 광고물 게시 안내

작성자
선원면 (☏ 032-930-4219)
작성일
2022년 9월 16일(Fri) 10:38:25
조회수
481
읍·면
선원면

  < 선원면 광고물 게시 안내 >

 ○ 현수막 : 강화군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홈페이지에 신청

 ○ 그 외 가로수, 전신주, 펜스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 족자, 전단지 등
     개인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서 즉시 철거의 대상입니다.

 ○ 지주형, 벽명, 돌출 간판 등은 면사무소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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