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주변 불법소각 단속 교육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불을 이용한 인화물질 제거 행위가 금지 되었습니다.
○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예정 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2022.11.15. 이후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전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