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은 시민에게 더많이 지원하는 시민안심제도!!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재산기준 : 135백만원 ➜ 최대 204백만원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한도 69백만원을 신설하여 재산기준 완화
□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