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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선전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길상면 (☏ 032-930-4436)
작성일
2023년 5월 9일(Tue) 13:09:20
조회수
372
읍·면
더많은 시민에게 더많이 지원하는 시민안심제도!!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재산기준 : 135백만원 ➜ 최대 204백만원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한도 69백만원을 신설하여 재산기준 완화
 
□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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