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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하세요!!

작성자
불은면 (☏ 032-930-4428)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Mon) 16:23:42
조회수
281
읍·면
불은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감은 읍ᐧ면ᐧ동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며, 분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명이 보편화된 요즘 시대에 맞는 제도가 바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처럼 차량ᐧ부동산 매도 등을 목적으로 인감과 같이 문서로 발급되지만, 사전등록 없이 본인의 서명으로써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을 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뒤 본인의 자필서명으로써 발급 하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ᐧ면ᐧ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시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 대신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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