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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작성자
강화읍 (☏ 032-930-4404)
작성일
2023년 11월 24일(Fri) 10:16:48
조회수
210
읍·면
첨부파일

발급절차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제!

 
1.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2013.8.2부터 시행

 
2. 발급절차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상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작성 후 해당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함.
- 수요부서 업무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포털(행정정보공동이용)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으로 발급사실 확인함.


3. 발급 수수료 : 무료
 

4. 발급효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가능
(해외 체류중, 해외 출국 예정인 민원인도 사전에 이용승인을 받으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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