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제!
1.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2013.8.2부터 시행
2. 발급절차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상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작성 후 해당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함.
- 수요부서 업무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포털(행정정보공동이용)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으로 발급사실 확인함.
3. 발급 수수료 : 무료
4. 발급효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가능
(해외 체류중, 해외 출국 예정인 민원인도 사전에 이용승인을 받으면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