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 화도면 (☏ 032-9304-4243)
- 작성일
- 2024년 7월 19일(Fri) 11:21:48
- 조회수
- 355
- 읍·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2024. 5. 1.~7. 31.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인터넷(청렴포털,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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