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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육료 지원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2월 18일(Mon) 00:00:00
조회수
954
읍·면
내가면
첨부파일

 

2008년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안내 

1. 일제신청기간: 2008년 2월 1일 ~ 2008년 2월 29일(보장기간: 2008.03.02 ~2009.02.28)


 (보육료 지원은 1년 단위로 종료되기에 일제신청기간 꼭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




2.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구비)


 가. 소득서류


 - 직장보험 가입 직장인 : 0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필수)


 - 직장보험 미가입 직장인 :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치(직인 필수)


 - 임시 또는 일일근로 :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업주도장 필수, 동사무소 비치)


 - 자영업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사업자등록증




 나. 재산서류


 - 은행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 통장 또는 거래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아동 및 아동의 부모 포함, 통장정리 필수)


 -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잔액증명서, 대출통장(통장정리 필수)


 (사용처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채 및 친인척, 형제간의 공증된 서류 불인정)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무료로 사는 경우(사택, 관사, 아는 사람 집 등) : 무료임대확인서(동사무소 비치)




 다. 차량서류


 - 차량가액 기입된 보험증권




 라. 기타서류


 - 두자녀 이상 : 재원증명서 또는 재원예정증명서(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급)


 - 취학유예자 : 취학유예확인서(해당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발급)




3. 주의사항


 - 일일노동자 및 소득 확인 불가 대상자, 소득신고 불성실 대상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건설부문 노임단가,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관련업종 기본 월급, 추정소득을 가지고 임금을 잡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나이, 재산상태, 지원아동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될 경우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한 시점부터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 초기 달(3,4월)에는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산조회 기간이 오래걸려 확인 기간이 3주 이상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미리 내신 보육료는 일할 계산 하셔서 어린이집에서 소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허위제출, 허위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급여는 모두 환수하며, 500만원의 벌금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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