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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유아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3월 3일(Mon) 00:00:00
조회수
596
읍·면
삼산면
 

 

□ 2008년도 유아학비 지원사업 안내

  ○ 추진목적

    -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

     ※ 지원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1년간)

  ○ 사업개요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시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

    - 지원대상 : 만 5세아(무상 129천명),
만 3~4세아(차등 110천명)

                및 두자녀 이상 교육비(14천명)

    - 지 원 액 : 국․공립/월 55천원 이내, 사립
/월 185천원 이내

  ○ 학부모 신청기간 : 2008년 2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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