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유아학비 지원사업 안내
□ 2008년도 유아학비 지원사업 안내
○ 추진목적
-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
※ 지원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1년간)
○ 사업개요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시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
- 지원대상 : 만 5세아(무상 129천명),
만 3~4세아(차등 110천명)
및 두자녀 이상 교육비(14천명)
- 지 원 액 : 국․공립/월 55천원 이내, 사립
/월 185천원 이내
○ 학부모 신청기간 : 2008년 2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