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및 접수
□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3. 3 ~ 3. 31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 지급기준
-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9.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