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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3월 14일(Fri) 00:00:00
조회수
698
읍·면
양도면
 
부재자신고기간 :  2008. 3. 21(금) ~ 2008. 3.25(화)
 부재자 투표일  :  2008 .4. 3(목) ~ 2008. 4. 4(금)

신고 및 접수시간 : 208. 3.21(금) ~ 3.25(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89. 4.0 이전 출생자)의 선거원이 이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3.22(토)까지 발송하셔야 3.25(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의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부재자투표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 31(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4. 3~4. 4(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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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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